예방접종 효과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3조 (위탁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조제2항제6호의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법 제29조제1호의 예방접종의 효과에 관한 조사 업무 중 예방접종 효과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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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