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효과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2조 (위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대한감염학회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업무를 위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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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접종 효과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예방접종 효과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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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