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제3조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07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같은 조 제6의2호 및 제6의3호,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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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조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수화물을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의 인체등유해성물질로만 구성된 혼합물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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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조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수화물을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의 인체등유해성물질로만 구성된 혼합물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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