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제3조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7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같은 조 제6의2호 및 제6의3호,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조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수화물을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의 인체등유해성물질로만 구성된 혼합물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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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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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