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지급에 대한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지원금이 지급된 후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은행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제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제비 등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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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