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대상은 장골 8개 이상의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의 유족과 유족이 기부대상으로 지정한 사회단체 등으로 한다.
②장골이라 함은 상완골, 요골, 척골, 대퇴골, 경골, 비골을 지칭하며 좌ㆍ우측에 있는 조직의 경우 각각 별개로 계상한다.
③장골과 동일시하는 조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대 및 건은 각각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2. 심장판막(대동맥판막 또는 승모판막, 폐동맥판막)은 각각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3. 혈관 10㎝ 이상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4. 피부 200㎠ 당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5. 늑연골 2개 이상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6. 반월상 연골판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7. 근막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8. 신경 10cm 이상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9. 심낭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10. 골반골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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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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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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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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