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지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체조직을 채취한 조직은행(이하 조직은행이라 한다)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장에게 장제비 등을 신청한다.1. 인체조직기증자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장례비 영수증 사본 또는 기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중 해당서류3. 신청인과 기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기타 비용 지불 확인서류 등
조직은행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에게 장제비 등을 우선 지급한 후 그 비용을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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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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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