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원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에게 장제비와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선택에 따라 장례지원서비스 또는 사회단체 등에 기부 할 수 있다. 사회단체 등에 기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한다.
②뇌사장기 기증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장기를 기증하지 못하고 조직을 기증한 경우는 진료비를 지급하며, 뇌사장기기증자(안구만을 기증한자 제외)가 추가로 조직을 기증한 경우에는 장제비를 지급한다.
③조직 채취에 동의하여 조직은행으로 이송된 기증자가 법 제9조에 해당하거나 신체사정이 채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족에게 장제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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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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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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