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용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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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