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제6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용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4.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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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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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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