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훈령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용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ㆍ소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ㆍ소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가 부재 시에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권한의 대행자를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과 업무의 성질 또는 비중이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사무소장이 소관업무 및 공통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경우에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