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제3조 (수입금지식물의 적용 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의 해당여부 적용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법 제1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수입금지식물(이하 "금지식물"이라 한다) 및 금지지역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적용 기준 및 적용 예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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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금지식물 해당여부에 대한 적용 기준
1. 금지식물은 냉동식물로 수입될 경우에도 금지식물에 해당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금지식물은 냉동식물로 수입될 경우 금지식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 및 「금지병해충」고시의 금지해충과 관련된 금지식물(다만, 규칙 제8호의 금지병과 관련된 가지과 식물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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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