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의 해당여부 적용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냉동식물"이란 수출국에서 영하 17.8℃(0℉) 이하로 냉동처리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공공검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되고 수입식물 검역 시점에 영하 17.8℃(0℉) 이하로 보관되어 있는 식물을 말한다.2. "열처리"란 목재류를 그 중심부 온도가 56℃이상에서 3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것을 말한다.3. "판재"란 국립산림과학원의 제재규격 고시에서 정한 제재목중 두께가 3cm 미만으로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을 말한다.4. "경유"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법 제1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통과할 때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식물을 수입금지지역에서 육상 하역한 경우 또는 식물을 적재한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가 수입금지지역을 통과한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