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국세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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