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제2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신고기한 내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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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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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