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제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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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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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