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위임·전결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 제11조 및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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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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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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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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