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위임·전결규정 제8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 제11조 및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