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 제11조 및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원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한다.
④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과ㆍ실ㆍ팀ㆍ지방문화유산연구소ㆍ센터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과ㆍ실ㆍ팀ㆍ지방문화유산연구소ㆍ센터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⑤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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