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시험·분석 민원처리 규정 제8조 (민원업무 성실수행자에 대한 특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에 의뢰되는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에게는 다음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정부 포상시 우선권 부여2. 공무원 근무평정시 우대3. 포상휴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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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처리부서의 지정 등제4조 · 부서간 협조제5조 · 시료번호 부여제6조 · 시험 등 방법제7조 · 시험 등의 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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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