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시험·분석 민원처리 규정 제7조 (시험 등의 결과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예규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에 의뢰되는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 등을 마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 및 운영지원과에 통지하여야 한다.1. 시험: 시험의 결과를 평가후 10일 이내2. 분석: 분석이 끝난 후 지체없이 통지
거부 또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고, 대안이 있을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시험·분석 민원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시험·분석 민원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시험·분석 민원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