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시험·분석 민원처리 규정 제7조 (시험 등의 결과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에 의뢰되는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 등을 마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 및 운영지원과에 통지하여야 한다.1. 시험: 시험의 결과를 평가후 10일 이내2. 분석: 분석이 끝난 후 지체없이 통지
②거부 또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고, 대안이 있을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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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시험·분석 민원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시험·분석 민원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시험·분석 민원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접수제3조 · 처리부서의 지정 등제4조 · 부서간 협조제5조 · 시료번호 부여제6조 · 시험 등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시험 등의 결과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민원업무 성실수행자에 대한 특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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