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시험·분석 민원처리 규정 제2조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예규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에 의뢰되는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ㆍ분석 등(이하‘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의뢰규칙(이하"시험 및 검정의뢰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를 작성하여 기술지원과에 접수하여야 한다.
<삭제> <2012. 5.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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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시험·분석 민원처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시험·분석 민원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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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