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시험·분석 민원처리 규정 제4조 (부서간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예규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에 의뢰되는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는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협조부서에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한다.
협조부서는 협조요청 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만료전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사유ㆍ진행상황ㆍ회신예정일 등을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민원은 농업환경부장이 다음 분야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농업환경분야: 농업환경부 해당과장2. 농업생물분야: 농업생물부 해당과장3. 농산물안전분야: 농산물안전성부 해당과장4. 농업공학분야: 농업공학부 해당과장5. 농업생명자원분야: 농업생명자원부 해당과장6. 농업유전자원분야: 농업유전자원센터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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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시험·분석 민원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시험·분석 민원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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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