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시험·분석 민원처리 규정 제4조 (부서간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에 의뢰되는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는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협조부서에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한다.
②협조부서는 협조요청 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만료전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사유ㆍ진행상황ㆍ회신예정일 등을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민원은 농업환경부장이 다음 분야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농업환경분야: 농업환경부 해당과장2. 농업생물분야: 농업생물부 해당과장3. 농산물안전분야: 농산물안전성부 해당과장4. 농업공학분야: 농업공학부 해당과장5. 농업생명자원분야: 농업생명자원부 해당과장6. 농업유전자원분야: 농업유전자원센터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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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시험·분석 민원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시험·분석 민원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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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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