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시험·분석 민원처리 규정 제3조 (처리부서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에 의뢰되는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라 민원을 접수한 기술지원과는 그 시험 등의 목적, 업무 등을 고려하여 시험 등을 수행할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②민원내용이 2개 부서 이상 중복될 경우에는 검토 항목 수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처리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배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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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시험·분석 민원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시험·분석 민원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시험·분석 민원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접수
제3조 · 처리부서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부서간 협조제5조 · 시료번호 부여제6조 · 시험 등 방법제7조 · 시험 등의 결과통지제8조 · 민원업무 성실수행자에 대한 특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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