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 (회의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국립법무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자문위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