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 (회의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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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국립법무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자문위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국립법무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자문위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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