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피치료감호자의 정신적ㆍ신체적 질환 치료에 관한 자문2. 피치료감호자의 신앙생활을 통한 심성순화에 관한 자문3. 피치료감호자의 재활 및 건전한 사회복귀에 관한 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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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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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