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갖춘 인사 중에서 국립법무병원장의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1.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선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을 것.2. 종교지도, 사회봉사에 열성을 가지고 있을 것.3. 지역주민등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울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