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 제9조 (회의록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 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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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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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