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선출은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무기명 비밀투표방식에 의한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회운영에 따른 제반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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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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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