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 (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 선출은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무기명 비밀투표방식에 의한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회운영에 따른 제반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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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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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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