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간사 및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계약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담당주무관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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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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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