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계약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 4인으로 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각 소속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되, 외부위원은 장관이 위촉한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은 소속기관의 경우 본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