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계약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 4인으로 한다.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각 소속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되, 외부위원은 장관이 위촉한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은 소속기관의 경우 본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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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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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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