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2. 계약과 관련한 진정, 질의, 시정요구, 이의신청 등으로 그 내용이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3.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5.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국가보훈부 감사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마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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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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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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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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