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2. 계약과 관련한 진정, 질의, 시정요구, 이의신청 등으로 그 내용이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3.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5.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국가보훈부 감사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마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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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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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