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의견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각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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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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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