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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