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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6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제10의2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제11조
재정 지원
제12조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13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14조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5의2조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제16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17조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제17의2조
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제18조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제18의2조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제19조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제19의2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제19의3조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제19의4조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의5조
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제2조
기본이념
제20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제21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제22조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ㆍ보호
제23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제24조
농업ㆍ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제25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ㆍ배치
제26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제27조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제28조
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제28의2조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제29조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3조
정의
제30조
농어촌 경관의 보전
제30의2조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활용
제30의3조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ㆍ활용
제31조
농어촌산업 육성
제32조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제32의2조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제33조
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제34조
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제35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제35의2조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제35의3조
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제36조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제37조
도ㆍ농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8조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8의2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39조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0조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제41조
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
제4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제43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제44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제45조
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제46조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제47조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의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제7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제8조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제9조
기본계획 등의 평가
제9의2조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