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7 · 소관 - · 총 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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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7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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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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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제10의2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제11조 재정 지원제12조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제13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제14조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제15의2조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제16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17조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제17의2조 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제18조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제18의2조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제19조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제19의2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제19의3조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제19의4조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제19의5조 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제2조 기본이념제20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제21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제22조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ㆍ보호제23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제24조 농업ㆍ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제25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ㆍ배치제26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제27조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제28조 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제28의2조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제29조 ~ 제6의2조 (30개)
제29조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제3조 정의제30조 농어촌 경관의 보전제30의2조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활용제30의3조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ㆍ활용제31조 농어촌산업 육성제32조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제32의2조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제33조 농어촌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제34조 농어촌 문화복지시설ㆍ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제35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제35의2조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제35의3조 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제36조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제37조 도ㆍ농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제38조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제38의2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39조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0조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제41조 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제4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제43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제44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ㆍ운용 등제45조 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제46조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제47조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제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제6의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제7조 ~ 제9의2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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