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고시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2호에서 "그 밖에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제1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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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