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3조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10-15 · 시행 2025-10-15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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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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