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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방법ㆍ기준 등
제10의2조
교육 지원의 대상
제11조
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제12조
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
제12의2조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대상
제12의3조
자료의 제공방법
제12의4조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3조
기반시설의 지원 대상
제14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제15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제16조
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7조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제2의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제2의3조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제5조
안건의 부의 요구
제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의2조
위원의 해촉
제7조
수당의 지급
제8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9조
운영세칙
제9의2조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제9의3조
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제9의4조
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제9의5조
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