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09 · 시행일 2026-06-09 · 소관 - · 총 29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6-09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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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5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방법ㆍ기준 등제10의2조 교육 지원의 대상제11조 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제12조 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제12의2조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대상제12의3조 자료의 제공방법제12의4조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13조 기반시설의 지원 대상제14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제15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제16조 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제17조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제2의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제2의3조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4조 위원회의 운영제5조 안건의 부의 요구제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6의2조 위원의 해촉제7조 수당의 지급제8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9조 운영세칙제9의2조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제9의3조 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제9의4조 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제9의5조 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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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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