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0조 (주관부처 및 협력부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는 프로젝트의 기획, 추진 등을 총괄하며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②협력부처는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관부처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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