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9조 (실적점검 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처별 프로젝트 참여 실적, 프로젝트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젝트 관련 예산의 조정ㆍ배분 판단에 활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조정ㆍ배분 시 부처별 지원 규모 및 실적에 따라 해당 부처의 차년도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젝트 참여 및 추진을 통해 협력을 증진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자 또는 기관에게 적절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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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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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