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7조 (프로젝트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처의 장은 참여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참여부처의 장은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ㆍ상용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참여부처의 장은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와 관련된 사업이나 과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기획할 수 있다.
참여부처의 장은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주관부처는 협력부처와 함께 해당 프로젝트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조정을 범부처협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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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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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