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제2조 (한계배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3), 제3호나목1)나) 및 2)다)에 따른 농도기준(이하 "한계배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한계배출기준은 각각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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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한계배출기준
| 한계배출기준(제2조 관련) | 한계배출기준(제2조 관련) 1. 대기오염물질 가. 대기오염물질의 한계배출기준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전기 또는 증기를 생산하는 배출시설등(영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의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 1. 대기오염물질 가. 대기오염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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