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제2조 (한계배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3), 제3호나목1)나) 및 2)다)에 따른 농도기준(이하 "한계배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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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한계배출기준은 각각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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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한계배출기준은 각각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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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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