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 공포일 2026-07-07 · 시행일 2026-07-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62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7-07 · 시행 2026-07-07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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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제11조의10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제11조의11 비밀유지의 의무제11조의2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제11조의3 결격사유제11조의4 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1조의5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제11조의6 업무의 폐업ㆍ휴업제11조의7 등록의 취소 등제11조의8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제11조의9 대행 실적의 보고 등제12조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제13조 오염도 측정제14조 개선명령 등제1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제16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제17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제18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제19조 측정기기 부착 등제2조 정의제20조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등제21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제21조의2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제21조의3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제21조의4 보수교육제21조의5 교육의 위탁제22조 허가의 취소 등제23조 과징금
제24조 ~ 제7조 (30개)
제24조 최적가용기법제25조 실태조사제26조 기술개발의 지원제27조 정보 공개제28조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제29조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제3조 국가의 책무제30조 보고와 검사 등제31조 자가측정제32조 기록ㆍ보존제33조 연간 보고서제34조 수수료제34조의2 협회의 설립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7조 규제의 재검토제38조 벌칙제39조 벌칙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벌칙제41조 벌칙제42조 벌칙제43조 벌칙제44조 벌칙제45조 벌칙제46조 양벌규정제47조 과태료제5조 사전협의제6조 통합허가제7조 허가기준 등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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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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