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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62개
제1조
목적
제10조
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1의10조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제11의11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11의2조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제11의3조
결격사유
제11의4조
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1의5조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제11의6조
업무의 폐업ㆍ휴업
제11의7조
등록의 취소 등
제11의8조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제11의9조
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12조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제13조
오염도 측정
제14조
개선명령 등
제1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16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제17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제18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19조
측정기기 부착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등
제21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제21의2조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제21의3조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제21의4조
보수교육
제21의5조
교육의 위탁
제22조
허가의 취소 등
제23조
과징금
제24조
최적가용기법
제25조
실태조사
제26조
기술개발의 지원
제27조
정보 공개
제28조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제29조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0조
보고와 검사 등
제31조
자가측정
제32조
기록ㆍ보존
제33조
연간 보고서
제34조
수수료
제34의2조
협회의 설립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제38조
벌칙
제39조
벌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벌칙
제43조
벌칙
제44조
벌칙
제45조
벌칙
제46조
양벌규정
제47조
과태료
제5조
사전협의
제6조
통합허가
제7조
허가기준 등
제8조
허가배출기준
제9조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