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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가동개시 신고 등
제11조
오염도 측정 기간 및 검사기관 등
제12조
개선계획서 등
제13조
자체 개선계획서 등
제14조
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의 작성ㆍ제출 등
제15조
배출부과금 부과시의 고려사항
제16조
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제17조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제18조
측정기기의 부착 동의
제19조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제2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제20조
조치계획서 등
제21조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서 등
제22조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 인정
제23조
배출시설등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제24조
조치계획서 등
제25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5의10조
교육경비
제25의2조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제25의3조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등
제25의4조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 신청 등
제25의5조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등
제25의6조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 대행
제25의7조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제25의8조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제25의9조
교육의 위탁
제26조
최적가용기법 마련시 고려사항 등
제27조
기술작업반
제28조
최적가용기법 적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제29조
정보 공개 등
제3조
사전협의
제30조
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
제31조
출입ㆍ검사 등
제32조
자가측정의 대상 및 항목 등
제33조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제34조
기록ㆍ보존의 방법 등
제35조
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36조
수수료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통합허가의 대상 등
제5조
변경허가ㆍ신고의 대상
제6조
통합허가의 신청 등
제7조
검토 결과의 통지 등
제8조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
제9조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등
제9의2조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의 신청
제9의3조
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9의4조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제9의5조
업무의 폐업ㆍ휴업
제9의6조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제9의7조
대행 실적의 보고
제9의8조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