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53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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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가동개시 신고 등제11조 오염도 측정 기간 및 검사기관 등제12조 개선계획서 등제13조 자체 개선계획서 등제14조 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의 작성ㆍ제출 등제15조 배출부과금 부과시의 고려사항제16조 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제17조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제18조 측정기기의 부착 동의제19조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제2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제20조 조치계획서 등제21조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서 등제22조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 인정제23조 배출시설등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제24조 조치계획서 등제25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의10 교육경비제25조의2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제25조의3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등제25조의4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 신청 등제25조의5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등제25조의6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 대행제25조의7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제25조의8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제25조의9 교육의 위탁제26조 최적가용기법 마련시 고려사항 등제27조 기술작업반제28조 최적가용기법 적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제29조 ~ 제9조의8 (23개)
제29조 정보 공개 등제3조 사전협의제30조 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제31조 출입ㆍ검사 등제32조 자가측정의 대상 및 항목 등제33조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ㆍ보존제34조 기록ㆍ보존의 방법 등제35조 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제36조 수수료제37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통합허가의 대상 등제5조 변경허가ㆍ신고의 대상제6조 통합허가의 신청 등제7조 검토 결과의 통지 등제8조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제9조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등제9조의2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의 신청제9조의3 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제9조의4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제9조의5 업무의 폐업ㆍ휴업제9조의6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제9조의7 대행 실적의 보고제9조의8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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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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