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제3조 (기존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3), 제3호나목1)나) 및 2)다)에 따른 농도기준(이하 "한계배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적용시기 이전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규칙 별표 6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준비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준비기간 동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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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3), 제3호나목1)나) 및 2)다)에 따른 농도기준(이하 "한계배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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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3), 제3호나목1)나) 및 2)다)에 따른 농도기준(이하 "한계배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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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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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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