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심각도 판정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등의 피해 심각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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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