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심각도 판정기준 제3조 (조치요청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등의 피해 심각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표]에 따라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정하고, 인공구조물의 소유기관(관리기관)의 장에게 야생생물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건축물 : [별표]에 따른 총점이 60점 이상인 경우2. 방음벽 : [별표]에 따름3. 수로 : [별표]에 따른 총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등의 피해 심각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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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심각도 판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4 시행된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심각도 판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심각도 판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