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심각도 판정기준 제2조 (판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등의 피해 심각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의한다.1. 야생동물 실태조사 : 야생생물법 제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별표]에 따라 반영한다.2. 인공구조물의 위치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이 입지한 위치를 [별표]에 따라 반영한다.3. 인공구조물의 자재와 규모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자재와 규모를 [별표]에 따라 반영한다.4. 가점 : 야생동물 중에서 야생생물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의 충돌ㆍ추락 피해에 대해 [별표]에 따라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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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심각도 판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4 시행된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심각도 판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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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