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12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장비정비용역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 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전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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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결격사유의 심사제8조 · 재심사제9조 · 낙찰자 결정제10조 · 적격심사위원회 운영제11조 · 평가결과 설명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기타사항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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