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5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장비정비용역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별표1]의 항목별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용역이행능력 평가를 위한 이행실적 평가기준(계약대상과 동등 이상과 유사용역 범위)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이행실적은 납품 완료된 시점이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최근 3년 이내인 실적을 말한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실적 평가 시 합병ㆍ분할과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평가하여야 한다.(단, 사업양수도 관련한 실적은 포괄영업양도에 의하여 영업권 및 채무관계 등 영업을 전부 승계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신인도 평가 중 계약이행성실도의 이행지체 심사항목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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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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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